광주지검 순천지청. 고영호 기자검찰이 국유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관련업체를 기소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재활용 토사가 폐기물로 둔갑됐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기소된 업체 측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토사인데 검찰이 폐기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강조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검찰 측 결과대로 5톤을 폐기물로 버릴 경우 25톤 덤프트럭 2천 여 대가 움직여야 하는 방대한 양"이라며 "어떤 업체가 막대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겠느냐"고 반발했다.
또 "성토나 복토를 할 경우 인·허가 지역에서 해야하는데 특정인에게 속아서 인·허가 지역인 것으로 알고 해당 부지에 매립한 것으로 업체도 사기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이번 혐의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업체의 60대 실제 운영자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하고 명의상 대표 등 3명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폐기물을 넘긴 법인도 기소했다.
60대 산업체 운영자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순천 서면 5천평 일대 국유지 부지를 불법 점유한 혐의다.
검찰은 산업체 대표 등이 국유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토사와 골재 등이라며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