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결의대회 개최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결의대회 개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및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및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10일 고흥군수협 2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및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고흥군 굴생산자협회가 주관한 이번 결의대회는 올해 3월 군이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굴 생산자협회 고용주들은 결의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및 준수사항 실천서약서'에 서명하고 △법정 최저임금 준수 △임금의 본인 계좌 직접 지급 △안전한 숙소 제공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7개 항목이 담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천을 약속했다.
 
이어 협회 대표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 참석자 전원이 결의에 동참하며 책임 있는 고용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실천서약에는 과거 작업량(㎏)에 따라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일당·성과급 관행을 금지하고 시급제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인권이 존중되는 근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산자단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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