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태료 처분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태료 처분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전남 광양시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항만관련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당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폐기물 배출 장소를 '광양시 황길동 광양항 항만관련부지 일원'으로 신고하고, 처리계획서에도 "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한 뒤 즉시 처리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가 점검한 결과, 항만공사는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약 187톤을 배출 장소인 '항만부지 7·8블록'이 아닌 약 1㎞ 떨어진 '항만부지 3-3단계' 부지로 이동·보관한 뒤 선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신고서에 기재된 '부지 일원'이 공사 대상인 광양항 항만관련부지(7·8블록) 조성공사 현장을 특정하는 표현으로, 건설폐기물법이 규정한 '배출 현장 내에서 종류별·처리 방법별로 폐기물을 배출·처리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는 환경 보호와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이번 위반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광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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