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관위,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제공한 선거관계자 고발

전남 선관위,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제공한 선거관계자 고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모 정당의 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4명에게 지급한 484만원의 수당·실비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반납받은 후, 그 돈을 포함한 836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지급한 혐의이다.

B씨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상한액의 수당·실비를 지급하였음에도 78만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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