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플랜트건설, 10개월 만에 임단협 타결…쟁점 조항 수정 합의

광양 플랜트건설, 10개월 만에 임단협 타결…쟁점 조항 수정 합의

제52조 3항 신설 갈등…문구 변경 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조인식. 광양시 제공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조인식.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 플랜트건설 노사가 10개월간 45차례의 마라톤 협상 끝에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이하 노조)와 전문건설인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날 합의안을 확정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4월 시작됐으며, 1차 잠정합의안이 지난해 11월 29일 부결된 이후 추가로 10차례 집중 교섭이 진행됐다. 결국, 올해 1월 17일 플랜트건설노조 지부 사무실에서 2차 합의안을 도출했고, 1월 1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0.7%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전 직종 임금 1만 원 인상 ▲하계 휴가 개선(기존 1일 유급·2일 무급 → 2일 유급·1일 무급)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보장(오전·오후 각 30분) ▲임금 소급 적용(11월 1일부터) 등이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단체협약 제52조 3항의 신설 조항은 삭제하고, 기존 52조 2항의 문구를 수정·변경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특약을 통해 '플랜트건설 노사 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사 발전위원회는 노조 2명, 협의회 회원사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측이 신설을 요구했던 52조 3항에는 '조합원이 근무 중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고 이를 사측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독소조항'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노조 관계자는 전남CBS와의 통화에서 "마지막까지 52조 2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면서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조항은 현장 안정화를 위한 취지였으나 이견으로 협상이 장기화 됐다.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노사 간 의견 조율이 어려울 때 교섭장을 제공하고, 노사 대표 면담(11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2회), 긴급 노사민정협의회 및 소위원회(1회) 등을 지원하며 중재에 나섰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보여준 노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상생의 표본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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