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지난 9월부터 공공·일반측량 249개 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이 기간동안 공공·일반측량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 검사 여부, 기타 위반사항 등 측량업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2건, 등록사항 변경신고(소재지·기술인력 등) 지연 7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2개 업체는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소재지, 기술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7개 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6개 위반업체를 통보했다.
이와함께 측량업체에 측량업 등록기준 변경 시 30일 이내(기술인력과 장비의 경우 90일 이내) 신고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간(3년) 등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현지 지도해 측량업 부실화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기술인력과 장비 성능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 안내를 해 건전한 측량업을 육성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