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순천시 서기관, 시장·부시장 직장 내 괴롭힘 고소 파장

현직 순천시 서기관, 시장·부시장 직장 내 괴롭힘 고소 파장

현직 순천시 국장급 간부가 시장과 부시장을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부서장 정도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으나 고위직이 기관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순천시 A 서기관은 노관규 시장과 유현호 부시장을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25일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이유'로 "노 시장과 유 부시장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하고 송두리째 짓밟고 핍박하는 갖은 인사 전횡과 직장 내 갑질 등 지속적인 위법 부당한 행위로 고소인과 가족들이 비참하고 피눈물 나게 고통받고 있다"며 "초법적이고 부당한 폭주를 정확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A 서기관은 고소장에서 "노 시장이 부당한 퇴직을 강요하고 무리한 징계 시도를 했으며 잦은 좌천성 인사 발령을 내는 등 인격적 모욕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유 부시장에 대해서는 "노 시장의 부당한 의도에 따라 명예퇴직을 관철하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하며, 부하 직원들 앞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이은 간부회의 불참을 요구하고 출장 결재를 지연 시키는 등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서기관은 순천시장과 부시장으로부터 이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공무원 요양 신청'을 냈고 인사혁신처가 서기관에게 '적응장애'가 있다고 이달 2일 인정했다.

반면 노 시장은 "A 서기관에 대해 수 차례 경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사조치 등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유 부시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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