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상습 음주운전 70대 화물차 압수

여수경찰, 상습 음주운전 70대 화물차 압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범 우려가 큰 70대 화물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18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A(71)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여수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 횟수만 6회에 달하며 사고 당시에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의 화물차량을 압수했다"면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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