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전남도의회 제공신의준 전라남도의원(농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대책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일 전남도의회 제3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대책특별법」 제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생업에 위협을 느끼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신 위원장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 85.4%가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했고, 72%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이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거부감과 그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수산업계 위기감에 비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는 무책임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방류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생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