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본회의 투표 결과. 신민호 전남도의원 제공여순사건 유족을 돕기 위한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도 통과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54명 가운데 찬성 53명·반대 0명·기권 1명이다.
신민호 전남도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순천)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에서 "전남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여순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표지. 신민호 의원 제공제2조(지급대상의 범위)에서는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보조비 지급 금액은 예산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에 맡기기로 하고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조례의 시행일은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2024년 10월 6일이다.
희생자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조례안은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과 박형대 주종섭 이광일 한숙경 정영균 송형곤 강문성 등 도의원 39명이 2월 1일 공동발의했다.
지난달 20일~25일 전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신민호 의원 제공신 의원은 "유족들이 국가폭력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과 연좌제란 또 다른 폭력,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생활보조비 지원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정 피해자가 1만 천 여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지만,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는 현재까지 6,794건"이라며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유족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통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입장문을 내고 "적극 환영한다"며 반겼다.
소 의원은 "온갖 피해 등으로 피맺힌 한 속에 살아오신 유족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차원에서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국회 개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