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구례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구례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광동 구례군수 권한대행 주재 회의. 구례군이광동 구례군수 권한대행 주재 회의. 구례군이광동 구례군수 권한대행이 16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열어 군민 안전을 위한 농기계 안전사용 홍보를 당부했다.

구례군은 "경사가 심하거나 좁은 농로를 지날 경우 진입 전 농기계 주행속도를 줄이고, 농기계 탑승시 동승자의 탑승을 금지하며 주요 농기계의 작동법을 숙지해 달라"고 전했다.

구례군은 농작업 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군민 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87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언제나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장해, 질병 등에 대해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 장해급여금 등을 보장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과 동일하게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언제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농기계 손해 등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또 군민 안전보험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농기계에 의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나 농기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보장해주고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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