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법' 전남 지자체 숨통 트일 것"

  • 0
  • 폰트사이즈
    - +
    인쇄
  • 요약

김승남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법' 전남 지자체 숨통 트일 것"

핵심요약

개인당 연 500만 원·고향 및 거주하지 않는 지역 어디나 기부 가능
기부액 30%이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 답례품 받을 수 있어
김승남 의원 "광주~무안 공항 통합이전 문제 해법?…이전 지역에 청사진 제시해야"
10월 국정감사 "기후변화, 해양오염 문제 대책과 향후 과제 점검하겠다"

■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 : 전남CBS 보도국
■ 진행 : 김유석 아나운서
■ 대담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전남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제공 김승남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제공 김승남 의원실
◇김유석> 열악한 지방 재정의 '단비'가 될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세법)」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법 제정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발의한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 김승남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승남> 네, 안녕하세요. 김승남입니다.
 
◇김유석>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 일명 고향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이것이 어떤 법안입니까?

◆김승남> 뭐, 말씀 그대로인데요.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인구 감소, 고령화로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아마 지방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이미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사위에서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개인당 연 5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뒀고요.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은 어디나 기부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기부액의 30% 이내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는 지자체가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지역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유석> 이게 논의된 지는 꽤 됐다고 하셨는데, 관련법 개정 논의를 한 게 한 10년 만이라고 하죠?

◆김승남> 네. '고향세'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아마 14년 즈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2007년부터 나왔고, 일본이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고향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농어촌을 돕자, 이런 논의는 됐었고요. 그동안에 18대부터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번번이 논의만 되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폐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21대 국회 때 고향사랑 기부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김유석>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있게 됐죠?

◆김승남> 그렇습니다.

◇김유석> 어떤 식으로 기부가 이뤄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승남> 지금 지방자치단체가요. 우리가 정치자금 같은 경우도 해마다 연말 즈음 돼서 국회의원들이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을 하듯이 지방자치단체도 광고나 문자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우회나 동창회에 가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좀 해주십시오."하고 이렇게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자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연간 500만 원씩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석>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김승남>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뭐 갈수록 열악하죠. 2021년 통계 자료를 보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이 43% 거든요. 43.6%인데, 서울이 그 중에서 75.6%이고 가장 열악한 데가 저희 전남입니다. 22.2%인데요. 전남 중에서도 고흥군, 보성군, 신안군이 6.4%, 6.5%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 열악한 것이 재정적으로 놓고 보면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그만큼 심각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생산 설비라든가 생산적인 요소가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김유석> 근데 이 고향세법 통과로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김승남> 네. 저는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일본 사례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은 2008년에 이 고향 납세제를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요. 이게 처음 시작한 해는 81.4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65억 원인데, 2020년 작년에는 무려 6724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1000억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특히 답례로 지역 농수산물을 기부자에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본 사례를 놓고 보면 자연재난이 심했던 지역이라든가 그 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부금이 확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재정자립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숨통을 확실히 트일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석> 이런 고향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의원님과 연결된 김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고흥 영남우두~ 포두옥강'간 국도 77호선 개량사업이 지난달 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김승남> 이것은 국도 77호선 도로 개량사업인데요. 여수의 화양과 고흥 영남 다리가 지금 팔영대교 등 5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 여천, 돌산 이쪽하고 연결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우선은 이 팔영대교를 통해서 나로우주센터로 이어지는 그 길 부분이 그동안에 상당히 협소했고 또 도로 폭이 좁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도로폭을 개선하고 꾸불꾸불한 부분을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되면 여수 연륙연도교를 통해서 영남면을 통해서 나로우주센터로 접근하는 데 크게 도로망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나로우주센터가 주요 목적이었군요.

◆김승남> 예, 그렇죠. 나로우주센터는 10월 중순 즈음이나 말 즈음에 한국형 발사체를 발사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절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 예. 또,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광주~무안 공항 통합 이전 관련해서 여전히 지역사회가 시끄러운데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김승남> 글쎄 뭐 지금 광주공항 이전 문제라든가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난제로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전 특별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항이전 특별법' 안에는 이전 지역에 어떤 청사진을 줄 것인가? 그냥 소음 공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자체는 저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음 공해를 극복하고 이러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지역민이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항이전 특별법'이 마련돼서 이전 지역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한 다음에 공항 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까운 예로 대구공항 같은 경우 지금 구미, 의성으로 이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몇 조 이상의 청사진이 구미, 의성 지역에 제시한 다음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광주의 공항을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논리로는 저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공항이전 특별법'이 마련돼서 이전 지역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석> 이전 지역 주민에 대한 합당한 청사진이 마련이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곧 있으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국정감사 임하실 계획이세요?

◆김승남>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과 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물론 전반적인 국정감사가 어떤 정책 성과가 잘 이루어졌는지 또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우선은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의 농협에 사업구조개편을 했었는데 한 10여 년 이후인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또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농어업의 어려움이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벌교에 꼬막의 종패가 완전히 폐사되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재해와 관련된 대책이나 제도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과 수산업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 것인가? 또 해양오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하고 또 향후 과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남> 네 감사합니다.
 
◇김유석>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남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