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수해피해대책위 "홍수기 물 가둔 국가물관리위 책임져야"

구례군 수해피해대책위 "홍수기 물 가둔 국가물관리위 책임져야"

환경부, 수공 등 물관리 책임 11개 유관기관 지목
손해사정 피해 산정액 1098억 전액 배상 요구
대책위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 투쟁" 경고

구례군 수해피해 주민이 환경분쟁조정 신청 접수 서류가 담긴 1톤 트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구례군 수해피해 주민이 환경분쟁조정 신청 접수 서류가 담긴 1톤 트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해 8월 사상 최악의 수해 피해를 본 전남 구례군 수해민 2천여 명이 이번 수해의 원인이 정부의 부실한 댐 관리 부실에 있다며 1098억원의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례군 섬진강 수해피해 대책위원회는 2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배상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톤 트럭 1대 분량 약 2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관련 서류를 환경분쟁조정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11개 기관에 전달하며 손해사정 결과로 나타난 피해액 1098억원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대책위는 세종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 발생한 수해 참사 피해액 전액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 유관기관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는 8일이면 섬진강댐 과대방류로 하류지역 주민이 수해 참사를 겪은 지 정확히 1년이 된다"며 "순식간에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재산상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가기관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자신들의 소임을 다 하지 못해 초래한 예고된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수해 원인 조사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은 두루뭉술한 결과를 내놓으며 수해 주민을 두 번 울리면서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수해 주민은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이번 섬진강 수해 참사가 댐 관리운영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 국가기관의 직무 유기와 방임에 따른 국가 재난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는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환경분쟁조정 신청 피청구 기관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가물관리위원회, 기상청, 영산강홍수통제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구례군 등 11개 기관을 지목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들 기관은 집중 호우의 예측 가능성과 기상청의 장단기 홍수예보, 댐 하류 상황을 고려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 안전에 소홀한 점은 본인들의 의무를 태만히하고 직무를 유기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섬진강 범람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대책위는 "댐 기능을 치수에서 이수기능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기반해 100억 톤의 자원 확보를 지시하고 이행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홍수기 저수위를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피해에 대한 100% 배상 △1년 내 피해액의 50% 선지급 △배상시 기존 지원금 공제 조항 삭제 △손해사정사 조사 100% 적용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구례군 2000여 피해주민은 물론 지난해 수해를 입은 5개 댐 하류지역 주민들과 연대를 통해 수해물품 청와대 반납 등 보다 강력한 수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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