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실 제공 여수와 고흥을 비롯한 전남지역 연륙섬에 사는 주민들이 소비자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배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민·영암·무안·신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18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가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9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18개 중 13개가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다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2개 사업자는 시정 조치가 완료된 반면 쿠팡만이 아직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위반 업체 중 쿠팡 등 10개사는 2023~2024년 연륙섬 추가 배송비 부과를 지적하자 '부당한 배송비 추가 부담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고도, 이번 조사에서 다시 적발됐다"고 질타했다.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연륙섬은 전남지역에서 목포시, 여수시,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등으로, 이 지역 연륙섬 주민들은 3천원에서 1만원까지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섬 추가배송비는 과거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였으나 다수의 섬이 연륙교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 차별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3년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라 연륙섬 추가 배송비를 금지해야 함에도 일부 업체가 여전히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배송비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연륙섬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배송비 청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