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반대위가 공청회장 앞에서 '이격거리 조례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호 기자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가 공청회를 앞두고 '이격거리 조례안' 개악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2일 오후 1시 덕월동 혁신농업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시의회가 이미 철회 요구가 제출된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을 되살려 공청회와 표결까지 밀어붙이려 한다"며 반발했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풍력발전시설은 도로와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천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2천m 이내 지역으로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2천m 이내라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채위는 "해당 조례안은 발의자인 김영진 의원이 지난 7월 10일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형구 순천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7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진행시켰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의원의 발의·철회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행위"라고 밝혔다.
풍력반대위가 기자회견에서 반발 피켓을 들고 있다. 고영호 기자이어 "더 큰 문제는 심사 과정으로,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이향기 위원장이 정회 중 비공식 협의로 '철회 부동의'를 사실상 결정하고, 속개 후 형식적 절차만 밟아 이를 확정 발표했다"며 "정회 중 의사결정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으로 의회가 법을 어기고 스스로 절차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철회 요구가 제출된 조례안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여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80조의2에 위배된다"며 "공청회와 9월 임시회 상정은 모두 '무효 절차의 연장선'이라고 단언했다.
대책위는 "지방의회가 법을 무시하고 특정 안건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용권 대책위원장은 "조례 철회안 발의자의 권리를 침해한 강형구 의장의 불수리 및 회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회 중 위법 결정을 한 이향기 위원장 및 관련자의 책임을 규명하며 의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호소했다.
반면 순천시의회는 "의장이 철회요청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는 기본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해 위원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회부 시점은 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순천시의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고영호 기자한편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혁신농업인센터에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발전시설, 특히 풍력발전소의 허가기준 완화 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발제. 고영호 기자공청회 발제는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실장이 '국내 풍력시장 현황과 주요사항'을, 목포대학교 문채주 명예교수가 '육상풍력 환경영향과 솔루션'을 각각 발표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김영진 순천시의원이 발의했으나 주민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로 그동안 찬반 양측은 환경 보호, 경관 훼손, 재생에너지 확산 필요성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설명했다.
순천시의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