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수지역,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정부, 6개월동안 지정후 고용지표 상황따라 2년 지정 검토 예정

여수산단. 전라남도 제공 여수산단. 전라남도 제공 정부가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를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로, 지난 7월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여수시가 새로운 제도의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여수시를 향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고용지표 상황에 따라 2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난 4월 30일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5월 26일 현지실사를 마쳤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천만 원→2천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 원 → 1천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천만 원→2천만 원) ▲국민취업제도Ⅱ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지정일 전 3개월 이후 퇴사자 소득요건 면제)의 혜택이 지원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6%→80%, 1인/1일 6만 6천 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100% →130%) 혜택이 있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 총 300억 원을 통해 기존 보증료율 1%에서 0.8%로 확대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투입해 3억 원 한도로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전남도는 국정과제로 반영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친환경·고부가가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여수국가산단과 묘도를 중심으로 'CCUS 클러스터'와 '청정수소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수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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