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듬해 6월 말까지 '22개어종' 허용량이상 못잡는다.

매년 7월~이듬해 6월 말까지 '22개어종' 허용량이상 못잡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 7개 어종과 총허용어획량 적용 15개어종 대상
2톤이하 어선 150만원 정액지급. 2톤초과어선 톤당 65~75만원 차등지급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확인. 전라남도 제공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확인.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참여하는 연안어업 6개 단체와 해수부 총허용어획량(TAC)을 적용받는 근해어업 10개 업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연근해 TAC 제도는 어종별로 자원 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올해 수산자원보호직불제에 선정된 근해어업 40척과 연안어업 141척은 어획증명보고와 자율휴어기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근해어업 TAC 배정량은 2만 9천839톤으로 오징어, 참홍어, 갈치, 참조기, 삼치, 개조개, 키조개 등 7개 어종이 대상이며 연안어업 TAC 배정량은 1만 6천943톤으로 새우류, 아귀, 민어 등 15개 어종이 대상이다.
 
지원은 2톤이하 어선은 150만원을 정액지급하고 2톤초과 어선은 톤당 65~75만원을 차등지급한다.

전남도는 TAC 전체 배정량의 10% 유보량을 보유하면서, 신규 어선의 진입이나 참여 어선의 소진율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배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총어획실적과 실조업 어선 척수 및 톤수 가중치 등을 적용해 시군별 배분량을 배정 후, 시군에서는 세부 어선별로 TAC 배정량을 할당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TAC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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