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동지청, 병·의원에 "체불임금 9억 5천만 원 지급하라" 시정 조치

여수노동지청, 병·의원에 "체불임금 9억 5천만 원 지급하라" 시정 조치

여수노동지청 제공 여수노동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여수지역 병·의원 25곳을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1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독은 연장·야간근로가 잦고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위반, 휴일근로, 연차휴가 사용 제한 등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이보다 앞서 의료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와 광주전남 간호조무사회와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감독 결과 통상임금 산정 오류, 각종 수당 과소지급,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례가 확인돼 근로자 273명에게 총 9억 5천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도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이경근 지청장은 "병의원은 지역 필수 인프라이자 장시간·고강도 노동이 집중된 업종"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협력해 노동법 준수와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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