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음주운항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61일간 이뤄진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해상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31건으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4건씩 발생했으며 2024년에는 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월부터 10월 사이 여름철 성수기 적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어선, 레저기구, 다중이용선박 등 모든 선박이다.
특히 낚시어선 주 조업지, 레저기구 주요 활동 해역, 소형선박 밀집지역 등 취약 해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여수해경은 파출소,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양경찰의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해·육상 연계 단속 체계를 구축,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단순 위반이 아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여름철 해양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해양 종사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