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현수막을 들고 있다. 고흥군의회 제공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20일 제337회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촉구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현실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제한 완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현행 육아지원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흥군의회는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월 250만 원 상한액은 실질적인 생계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제한은 다양한 양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 역시 단순히 연령 기준을 확대한 데 그쳐, 실제 양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이고 유연한 돌봄 지원에는 미흡한 상황이라 인식했다.
2023년 9월 국회가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2025년 1분기 육아휴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고흥군의회는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전명숙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군민 누구나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