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3일 온천 개발 지연을 막기 위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개발이 3년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수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우선이용권의 유효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 방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포천 일동면은 1990년대 온천원이 보호지구로 지정됐으나 30년 넘게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지난해에야 신고 수리 취소와 보호지구 해제가 이뤄졌다. 완주·진안 등도 유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우선이용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개발 의사를 고려해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 말소 시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해 당사자 권리를 보호한다.
권 의원은 "온천 방치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신속한 개발과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