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공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기 위해 광양시의회가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부담과 내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되며 논란이 일었다.
광양시의회는 20일 제3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1건은 수정 의결했다.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미협의에 따른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됐다.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은 공공부문 적용 이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와 민간 확대 시 소상공인·기업의 부담 증가, 일부 근로자 대상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정규직과의 임금 역전 가능성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노동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 간의 균형을 두고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합의 부족, 행정 종속 구조, 예산·인력 한계 등 복합적 이유로 부결됐다.
서영배(중동)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과 조현옥 의원의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서영배(옥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정구호 의원은 도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민원이 반복되는 구간에 대한 상시 점검과 정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안영헌 의원은 자원순환단지 입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18일 양일간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는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해 피해 대응과 예방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