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유세 중인 선거사무원 협박한 남성 고발

전남선관위, 유세 중인 선거사무원 협박한 남성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남선관위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유세 현장에서 선거 사무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광양의 한 시장에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욕설을 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진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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