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유세 현장에서 선거 사무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광양의 한 시장에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욕설을 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진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