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인 5월 4일 순천 숙박요금이 숙박앱에 평소보다 비싼 27만원으로 표시돼 있다. 독자 제공 지난 연휴기간 순천시 등 전국의 숙박업소에서 '바가지 요금'이 책정돼 말썽을 빚고 있다.
순천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평소 5만원 안팎이던 요금이 연휴기간 5배 이상 치솟아 25만원을 넘었다.
순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 관광지인 경북 경주시는 이번 연휴에 일부 숙박업소 1박에 100만원 가까운 요금이 숙박앱에 표시됐다.
이같은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에 대해 시민들은 SNS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불만을 터뜨렸다.
노관규 순천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일부 숙박시설 바가지 요금으로 항의가 많다"며 "평상시 몇만 원하던 객실요금이 25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2023 국제정원박람회' 당시도 객실료 때문에 정말 항의가 많았었다"고 강조했다.
노 시장은 이어 "담당부서에 강력한 지도 단속을 지시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순천시 관계자는 "숙박업소가 평소보다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는데 대해 행정처분할 법적 기준은 없다"며 "행정에서 강제로 요금을 조정할 수는 없어 숙박업소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할 때 바가지 요금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순천지부 측은 "연휴에 바가지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각 업소에 문자로 통보했지만 일부 업소에서 30만원 안팎의 요금을 받아 지역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바가지 요금 등으로, 순천 관광산업에 위해를 주는 업소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순천지부 측은 "요금 자정 노력 덕분에 연휴기간 오히려 1~2만원을 인하한 업소도 있었고 선량한 업소에서는 항의 전화까지 했다"며 "인건비·광고비 등으로 인한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일부 업소에서 과도한 요금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