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의 '편법 주거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광양시를 상대로 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광양시가 서울사무소장에게 수천만 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 의혹은 지난 27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드러났다.
광양시는 서울사무소장(행정 6급)에게 업무추진비 목적으로 월급 외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주거비'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허정량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추진비 한도가 있어 주거비 명목으로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서울사무소장이 정인화 광양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제 식구 챙기기'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광양시의회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사무소 예산 중 상주 공무원의 주거비 2,4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영수증과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예산 운용을 문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