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여수시의회 제공전남 여수시의회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여수시의회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공정한 공익신고 조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외에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공익신고 처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익신고 우수 기업 선정 및 대상 기업 지방세 감면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민덕희 의원은 "공익신고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향상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공익 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수시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