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무원 보호위원회' 첫 가동, 공무원노조 결실

'고흥군 공무원 보호위원회' 첫 가동, 공무원노조 결실

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제정 후 첫 시행
장인화 지부장 "악성 민원 고통받는 공직자 보호 노사가 함께 노력"

공무원 보호위원회. 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 제공공무원 보호위원회. 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 제공고흥군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고통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 보호위원회(위원장 조대정 부군수)를 열었다.

지난 25일 고흥군 부군수실에서 열린 공무원 보호위원회에는 조대정 부군수와 노연숙 기획실장이, 전국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에서는 장인화 지부장 등이 참석해 현안을 협의했다.

공무원 보호위원회는 2022년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 열렸으며 피해 공직자가 보호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한 민원인이 불합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면사무소 공직자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상처를 주고 비하성 글을 군 홈페이지 등에 반복적으로 게재하면서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가 있었다.

공무원 보호위원회 논의 결과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법률상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인화 지부장은 "악성 민원인에 의해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고흥군지부의 제안으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공무원 보호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 다행"이라고 전했다.

장 지부장은 "앞으로 악성 민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악성 민원에 대한 핫라인과 전용 신고 창구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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