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3년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88건 적발

여수해경, 3년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88건 적발

여수해경이 조업 중이 어선에서 등록 신고된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여수해경이 조업 중이 어선에서 등록 신고된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전남 여수해경이 최근 3년 동안 승선원 변동 미신고 88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수해경은 관할 해역에서 2019년 23건, 2020년 13건, 지난해 52건 등 최근 3년 동안 모두 88건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오는 23일까지 5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승선원 등록사항의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은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구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위반시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어선 승선원 변동 방문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시스템'을 구축,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와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바란다 "며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을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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