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여수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11월 3일부터 진남스포츠센터 방문 접수

전남 여수시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전남 여수시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 지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적용 대상은 올해 3분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및 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 등 962개소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 카페, 숙박시설 6,348개소 등 총 7,310개소에 달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이뤄지며, 여수시는 다음달 3일부터 진남스포츠센터 1층에 손실보상제도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울 계획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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