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생 사망사건 계기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여수 실습생 사망사건 계기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안전·보건 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창원 기자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창원 기자전남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장 실습생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직업교육훈련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고 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 원 과태료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7조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의 경우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실제 현장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을 적용하는데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탄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더 이상 현장 실습생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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