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서 고교생 숨지게 한 업체 대표 구속

현장실습서 고교생 숨지게 한 업체 대표 구속

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 A씨가 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해경에 이끌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 A씨가 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해경에 이끌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전남 여수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장 대표 A씨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한다.  선장을 시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이던 고 홍정운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41분쯤 여수 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하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해경은 요트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해경은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A씨가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고 2인 1조로 잠수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사고 당일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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