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숨지게 한 업주 영장실질 마치고 "선장시켜주지 못해 미안"

실습생 숨지게 한 업주 영장실질 마치고 "선장시켜주지 못해 미안"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물음에 짧게 답변

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 A씨가 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해경에 이끌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 A씨가 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해경에 이끌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전남 여수 요트 선착장에서 따개비 작업을 하던 고교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트 업체 대표 A(48) 씨는 "미안하다"고 전했다.

21일 A 씨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후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이어 고 홍정운 군에게 "끝까지 선장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이던 고 홍정운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41분쯤 여수 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하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해경은 지난 6일 오전 A씨가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이물질)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A씨를 구속한 뒤 상대로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시킨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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