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수협 중앙회장‧단위조합장 동시 직선제"

주철현 의원 "수협 중앙회장‧단위조합장 동시 직선제"

현행, 임기만료 20여일 전 단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 선출
금권‧혼탁선거 등 부정적 선거문화 양산…불합리한 수협 선거
중앙회장‧단위조합장 직선제 동시선거로 선출…대표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윤창원 기자임기 만료 직전 수협 단위조합장이 신임 수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동시에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에 따르면 현행 수협 선거는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의 선출이 4년마다 20여일 차를 두고 진행된다.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의 투표로 선출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023년 2월 중 치러진다. 이어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오는 2023년 3월 8일 예정돼 있다.
 
임기만료 20여일을 앞둔 단위 수협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수협 중앙회장 선거는 재출마를 준비하는 단위 조합장의 경우 본인 선거 준비로 중앙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91개 단위조합 중 46명의 조합장만 확보하면 당선되는 구조여서, 혼탁‧금권선거 등 부정‧부패 우려가 높다.
 
주철현 의원은 "임기만료 전 단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의 선거제도에 대한 직선제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한 것처럼, 중앙회장 역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해 민주적 선거문화 정착과 수협 중앙회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협 중앙회장은 불합리한 선거 제도에 대해 동의하며, 중앙회장 선거 역시 직선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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