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3시간 전부터 반경 3km 해상 선박 통항 금지

누리호 발사 3시간 전부터 반경 3km 해상 선박 통항 금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누리호가 세워진 모습. 여수해경 제공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누리호가 세워진 모습. 여수해경 제공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이 발사 3시간 전부터 선박 통항이나 조업이 금지된다.

21일 여수해경은 이날 오후 4시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관련해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통제 구역 안에서는 발사 3시간 전부터 선박 통항이나 조업이 일절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 등 24척을 배치하고 해상 통제와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체 비정상 비행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으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km, 길이 78km 해상이다.

해경은 누리호 발사 관련 통과해역에 대해 선박통제, 항해통보 등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 통제구역 내 유인도 주민 이동 등 해상안전을 총괄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해군, 유관기관 등 24척이 해상통제 및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초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성공발사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 및 해양종사자분들은 해상통제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남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