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려대 파산 선고…학교법인 해산 절차

법원, 한려대 파산 선고…학교법인 해산 절차

한려대학교 전경. 한려대 제공한려대학교 전경. 한려대 제공전남 광양에 있는 한려대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학교법인이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한려대학교 해직 교수가 법원에 신청한 학교법인 서호학원 파산신청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직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학교 측이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서호학원은 즉시 항고하고 법원에 학원 파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파산선고에 따라 교육부는 한려대학교의 폐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학교폐교는 학사일정(4학년 졸업 등)을 고려해 절차에 따르고 재적학생 420명(재학생 350명 휴학생 70명)은 인근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 조치할 계획이다.
 
법인은 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해직 교수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법원에 한려대를 소유한 학교 법인 서호학원에 대해 파산 신청을 제출했다.
 
학교법인의 채권자인 A씨는 2000년 재단의 부실 운영과 등록금 횡령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직됐다고 주장해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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