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흥시설 사적모임 4인 이하로 제한

전남도, 유흥시설 사적모임 4인 이하로 제한

오는 23일까지 적용…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포차,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포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전남 동부권에서 16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과 관계 없이 오는 2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여수·순천·광양·고흥 등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1주 단위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를 위반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전라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본인도 모르게 감염되거나 감염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며 "의심증상이 있거나 관련자와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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