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2차 재심서 '무죄' 구형

검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2차 재심서 '무죄' 구형

순천역 철도원 김영기씨 등 희생자 9명 공판
검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제작한 팻말. 유대용 기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여순사건 희생자 2차 재심에서 검찰이 과거 국가권력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순천역 철도원 김영기(당시 23세)씨와 여천군 농민 김운경(당시 23세)씨 등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9명의 유족은 지난해 5월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순천역 관련 재심 대상인 김영기씨는 1948년 10월 동료들과 함께 진압군에 영장도 없이 체포됐다가 같은 해 11월 순천동초등학교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내란·국권문란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수감 중 목포형무소에 서울 마포형무소로 옮겼다가 1950년 6월 말 행방불명됐다.

김영기씨와 함께 체포된 기관사 장환봉(당시 29세)씨는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전형무소 관련 재심 대상인 김운경씨는 1948년 11월 여천군 율촌면 취적리 율현마을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됐다가 같은 해 12월 여수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포고령위반 등으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갇혔다.

2년 뒤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6월 27일~7월 1일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다른 재소자 1400여 명과 함께 학살당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통해 "당시 군사재판상 민간인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고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며 "이번 구형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4일 이들에 대한 재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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