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정현복 광양시장,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문중묘 일대 임야 불법 전용 의혹
문중 묘지공원 길목에 주차장 3곳 조성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660-1 일대 정현복 광양시장의 문중묘로 향하는 길 왼편에 약 15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됐다. 유대용 기자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자신의 문중묘 일대 산지를 불법 전용해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9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660-1 일대 임야에 주차장 3곳이 불법으로 조성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정 시장이 임야를 불법 전용하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정 시장 가족의 문중묘가 있는 곳으로, 진입로 부근에 시비 96억 8000만 원을 들여 길이 3㎞, 폭 6.5m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벌이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3곳 주차장 모두 정 시장 문중묘 허가가 떨어진 지난 2008년 5월에서 준공된 2009년 2월 사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문중묘 외 주변에 별도 주차장을 필요로 할 만한 시설은 없으며 모두 정 시장의 문중 묘지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있다.

여기에다 조성 시기가 정 시장이 광양시 부시장으로 근무한 때(2007년 1월~2009년 6월)와 겹쳐 정 시장 문중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곳이다.

앞서 광양시는 해당 주차장에 대해 불법산지전용 여부 조사에 나섰으며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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