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정치권 "해상경계 현행 유지 판결 환영"

전남 정치권 "해상경계 현행 유지 판결 환영"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해안경계선 그래픽. 전남도 제공

 

전남·경남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행 유지 판결에 대한 전남 정치권의 환영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남해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사법부가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 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조업할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대변인도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전남의 바다를 소중히 잘 보존하고 지키면서 청정 바다 자원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제로화, 어족자원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추진이나 남해안 해양관광도로 조성,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공동개최 등에 대해 경상남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경남도와 남해군이 2015년 12월 전남과 여수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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