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카페 영업·종교 활동 등 제한 완화

코로나19 검사.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 순천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등의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카페 영업, 종교 활동,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존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한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 디저트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은 시설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면 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중단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은 운영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은 아직도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지역 재확산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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