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작물 재해보험료율 지역별 차이 커"

김승남 의원 "농작물 재해보험료율 지역별 차이 커"

보상 수준 상향·무사고 환급 보장제 도입 등 촉구

같은 작물인데도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남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정책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보상기준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이 매년 낮아지면서 재해 피해를 본 농가의 경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이 기존 80%에서 50%로 하향됐다.

2016년 벼 품목에 한정해 시범 도입됐던 무사고 환급제도는 2017년에 폐지됐다.

김 의원은 특히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이 해당 시·군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 간 보험료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군별 보험료율의 격차는 보험지급금 차이의 원인도 된다.

전남에서는 진도군의 경우 벼 보험료율이 11.7%인데 장성군은 1.48%로, 8배까지 차이가 났다.

보험손해율이 평균 160%로 급증해 보장 수준 조정이 불가피한 데다 높은 보상 수준으로 일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 소홀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승남 의원은 "같은 작물인 벼를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데 요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재해 보상 수준을 다시 상향하고, 무사고 보험료 환급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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