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코로나19 긴급 지원' 연말까지 연장 운영

고흥군, '코로나19 긴급 지원' 연말까지 연장 운영

고흥군청 전경. (사진=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이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지원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올해 말까지 신청한 가구에 적용된다.

고흥군은 일반재산 기준을 농어촌 기준 1억 1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융재산도 종전 500만 원 기준은 동일 하지만 가구원수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생활준비금을 4인 가구 기준 712만 4천 원까지 높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가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소득이 급감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무급휴가 및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은 저소득 계층이 최빈곤 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지원책이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생계 및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남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