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유출 책임, 국가산단도 나줘져야

지역인재 유출 책임, 국가산단도 나줘져야

관련 법안 발의되지만 민간기업은 '권고' 수준
김회재 의원, 국가산단 대상 의무채용 개정안 준비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불균형 문제 개선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진 한계점이 분명한 모습이다. 현재까지 마련된 관련 법안과 개선해 나갈 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청년 떠나는 전남' 경제력·일자리 축소 악순환 반복
②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절실
③국회서 청년 유출 완화책 추진 중이지만 '허점' 여전


국가산단과 혁신도시 입주기업·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실제 지역인재 채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수시는 지역 청년들이 여수국가산단 취업을 위해 '테크니션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여수시 제공)

 

전남에서는 특히 청년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의 요구가 거세다.

여수산단에 특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학과를 신설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세제지원과 행정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지역 일자리 지원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년기본법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이 명시됐지만 공공 부문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대 졸업자와 고교 졸업생에 대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등의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제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채용 규정도 언급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인부개정안'의 경우 국가산단 입주기업에 대해 소재지 지방대학 또는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도록 규정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여수국가산단 전경. (사진=여수시 제공)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역 대학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국가산단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가산단 소재지 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진학한 여수 출신 청년도 지역인재로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

김회재 의원은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경우 여수 출신 학생이 10%도 되지 않는다.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층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산단 소재지 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민으로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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