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 대표발의

김승남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 대표발의

김승남 국회의원. (사진=김승남 의원실 제공)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일 지방재정의 확충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개인은 물론 법인도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부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지방재정 자립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11개의 관련 법안이 논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이번 법안은 또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김승남 의원은 "고령화와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의 유지와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도시민 및 수출기업들의 농어촌 살리기 운동이 필요하다"며 "각계각층의 기부 참여는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환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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