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구역 벗어나 바지락 채취한 어선 7척 적발

어업구역 벗어나 바지락 채취한 어선 7척 적발

어업구역을 이탈해 조업하는 선박. (사진=여수해경 제공)

 

지정된 어업구역을 이탈해 바지락을 채취한 어선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0시쯤 남해군 서면 작장리 서방 약 350m 인근 해상에서 형망 조업 중인 어장관리선 A호(7.93톤) 등 7척을 검문, 관리선의 지정을 받은 어업구역을 벗어나 바지락을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어촌계장 B(71)씨와 선장 7명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A호 등 7척은 같은 날 오전 6시 20분쯤부터 바지락 채취를 시작했으며 선박별로 50~300㎏의 바지락을 채취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면허지(어업구역) 밖 공유수면 등에서 조업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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