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46층 숙박시설, 일조권 침해·교통체증 우려"

"여수 웅천 46층 숙박시설, 일조권 침해·교통체증 우려"

송하진 여수시의원 "건축 규모 축소 등 설계 변경해야"

송하진 여수시의원.(사진=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 웅천에 추진 중인 46층 높이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설될 경우 일조권 침해와 교통체증 심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6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10분 발언에 나서 "웅천지구에 초고층 생활영 숙박시설이 건립될 경우 일조권 침해, 교통체증 심화, 겨울철 빌딩풍 발생, 숙박시설 지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 규모의 하향 조정과 인근 공영주차장 복층화, 지상주차장의 폐쇄화 등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날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1심에서 재판부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선고는 오는 22일 예정이다.

송 의원은 “2심에서도 1심 결과에 대한 우리시의 사정변경 사유가 없다면 재판부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수시에 2심 승소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패소 시에도 주거·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허가권 등 행정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건축법에는 주거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허가를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웅천지구가 당초 취지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남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