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이라더니 거액 설치비 요구 논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이라더니 거액 설치비 요구 논란

과기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KT, 농촌 인터넷 설치 개인이 1100만원 내라

 

정부가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거액의 설치비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 거주자들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10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과기부는 특히 농어촌·산간 지역 등 설치의 어려움과 고비용을 이유로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KT를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하며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전남 보성에 사는 A씨는 귀농을 위해 지난해 농가 주택을 신축한 뒤 인터넷 설치를 문의했다.

그러나 이 주택은 인터넷이 연결되는 민가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어 통신주 건립비용으로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결과 ‘보편 서비스 제공지역’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을 설치해야 할 KT 순천지사는 설치비용으로 1100만원을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과기부에서 KT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준다고 한 얘기는 거짓말이냐고 따졌더니 과기부에 얘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정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주택도 인터넷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해서 이를 믿었는데 예전과 똑같이 설치비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라는 것은 기만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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