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검찰, 재수사로 자살 위장 살인사건 3년 만에 밝혀

순천검찰, 재수사로 자살 위장 살인사건 3년 만에 밝혀

지난 9월 전면 재조사...법의학자문·CCTV 화질개선
검 "강제로 끌고가 목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 피워"
"사건 후 뇌손상 주장하나 최근까지 정상 사회생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사진=최창민 기자)

 

검찰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목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하려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을 3년 만에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30대 여성의 자살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당시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A(43)씨에 의한 살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 B(38)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폭행하고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 자살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사건을 맡았던 부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A씨가 치료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고, 부산지검도 A씨가 치료 등을 이유로 주거지 관할로 이송을 요청하자 사건을 순천지청으로 이송했다.

사건 이후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아 착화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에 순천지청은 올해 9월 전면 재수사에 나서 사건관계자 재조사, CCTV 화질개선, 법의학자문, SNS 활동 분석 등을 통해 살인 혐의를 입증, 지난달 15일 A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지난 4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씨의 시신에 나타난 장간막출혈, 안면부 일혈점 등에 대한 법의학 감정을 근거로 B씨가 착화탄 연기를 흡입하기 이전에 명치 부위를 강하게 가격당한 뒤 목이 졸려 실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모텔 CCTV 화질 개선 등을 통해 귀가하기 위해 모텔에서 나온 B씨를 A씨가 강압적으로 객실로 다시 끌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모텔 객실로 끌고 간 다음 폭행하고 목 졸라 실신시킨 후 착화탄을 발화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화탄소를 무차별적으로 흡입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는 구속된 후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범행 당시 B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사건 당시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인해 심각한 뇌손상 등을 입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과태료 부과내역을 단서로 피고인 이용 차량과 그 차량에 부착된 피고인의 차명 휴대폰을 특정해 SNS 활동 등의 행적을 추적했으며, 최근 2년간 일산화탄소 후유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B씨 유족을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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