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도당 "전남도 의회, 농어민수당 도민 청구안 폐기 전남도 시녀 전락"

민중당 전남도당 "전남도 의회, 농어민수당 도민 청구안 폐기 전남도 시녀 전락"

"농어민단체 및 전남 각계 시민사회단체 연대 대책 마련할 것"

농어민 수당 주민 조례안 서명 현장(사진=민중당 전남도당)

 

민중당 전남도당이 20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 의회가 농어민수당의 도민 청구안을 폐기해 전라남도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민중당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가 대안으로 처리한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안은 불성실, 무성의, 부실한 심의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민중당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 정의당안, 전라남도안을 모두 폐기한 것을 전제로 농수산위원장의 대안으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민중당은 이번 조례안 처리로 전남도의회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불성실하고 도민을 무시하고 있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농어민 수당 주민참여 조례안 발표 및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 당시(사진=민중당 전남도당)

 

민중당은 "대안을 마련하려거든 적어도 청구인대표 및 발의 당사자들과 깊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함에도 조례안 작성에는 아예 배제했고 그 중요한 조례안 논의가 하루도 걸리지 않았"며 "농민과 도민들이 정성들여 만들어간 농민수당 운동을 폐기한 것은 도민의 뜻을 걷어찬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조례안은 전남도 조례안을 순서만 뒤바꾼 것으로, 내용도 부실하여 조례안 3가지 중 가장 최악이며 지급대상에 있어서 여성농민 및 배제되는 농민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으나 4조 지급대상자에 경영주로 한정했을 뿐 아니라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농어민단체 및 전남의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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