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초고층 숙박시설 전남도 행정심판에 제동

여수 웅천 초고층 숙박시설 전남도 행정심판에 제동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에 추진 중인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모 건설회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경과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건설사는 2017년 4월 여수 웅천동에 지하3층, 지상 40∼46층, 4개 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과 판매시설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사업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지난해 6월 관련 조례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한 결과 28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심의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건설사는 올해 3월 전남도에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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